가족 기반 비자 및 그린카드
가족 이민 서비스
가족의 재결합은 미국 이민법의 핵심 가치입니다. IMS는 미국 시민 및 영주권자가 가족을 위해 영주권 또는 이민 비자를 청원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미국으로 초청하려는 경우, 저희는 명확한 안내와 전면적인 법률 지원을 전 과정에 걸쳐 제공합니다.
누구를 초청할 수 있나요?
미국 시민이라면, 다음의 가족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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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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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미만 미혼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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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이상 미혼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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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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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청원자가 21세 이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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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청원자가 21세 이상일 경우)
합법적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라면, 다음의 가족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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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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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미만 미혼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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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이상 미혼 자녀
가족 이민 분류
직계 가족 (연간 쿼터 없음)
미국 시민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 그리고 부모는 "직계 가족"으로 분류되며, 연간 비자 발급 제한이 없어 비교적 빠르게 처리됩니다.
가족 우선순위 카테고리 (쿼터 제한 있음)
그 외의 가족은 우선순위 카테고리에 따라 분류되며, 해당 국가 및 카테고리에 따라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IMS의 가족 이민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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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30: 가족관계 이민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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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조정 (Adjustment of Status): 가족이 이미 미국 내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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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 절차 (Consular Processing): 가족이 해외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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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 영주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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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D/AP: 노동 허가서 및 여행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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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751: 조건부 영주권 해제 (결혼 기반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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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 약혼자 비자 및 이후의 신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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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제출, 이민국 및 영사관 인터뷰 지원
결혼 기반 영주권 및 조건부 영주권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 시점에서 결혼한 지 2년 미만이라면 2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IMS는 초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부터 조건 해제 신청서 I-751을 통한 10년 영주권 획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K-1 약혼자 비자
미국 시민은 외국인 약혼자를 K-1 비자로 미국에 초청할 수 있으며, 입국 후 90일 내에 결혼해야 합니다. IMS는 K-1 신청 절차부터 결혼 이후의 신분 조정까지 전체 과정을 철저히 안내합니다.

